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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fore Posting/결사반대 화상경마장

국정감사에서 순천화상경마장 추진 과정 낯낯이 밝혀져야 한다.

by 동자꽃-김돌 2010. 9. 1.

순천화상경마장 반대하는 여론 81%

지난 8월 27일 여수MBC가 창사 40주년을 맞아 의미있고 당연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순천.여수.광양.고흥 등 광양만권 시.군 현안에 대해 각 시.군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한 결과입니다. 그 중 한국마사회가 순천에 추진중인 화상경마장에 대해 ' 반대'가 전체의 81.1%로, 찬성 10.2%를 압도했다고 합니다.

2006년 이미 순천화상경마장의 시민운동으로 취소가 된 사업
 

이미 순천화상경마장 문제는 2006년에 취소가 된 결정입니다. 당시 절대다수 시민의 반대운동이 있었고, 500명 이상의 순천시민들이 서울로 올라가 원주 시민들과 함께 세종로 정부청사와  과천 한국 마사회 앞에서 반대 집회를 여는 등 시민의 힘으로 취소시킨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한국 마사회가 추진하던 화상경마장이 주민들의 반대로 취소된 사례는 한국마사회 역사상 처음 있는 일로 화제가 된 바 있습니다.

2006년 11월 순천화상경마장이 취소 결정이 있은 후 있었던 기자회견


다시 국정감사를 철저하게 준비할 때

그런데 이 사업이 4년이 지나 어처구니 없게도 다시 재승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지역을 혼란하게 만들었고, 지난 6.2 지방선거에서는 지역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제 순천화상경마장 재추진과 재승인에 관한 내용들이 낯낯이 밝혀져야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다름 아닌 국정감사에서 모든 사실이 밝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정기국회가 9월 1일 개회식을 갖고 100일 일정에 돌입합니다. 이 과정에 국정감사가 있게됩니다. 국가의 모든 기관이 국회 해당 상임위원회로 부터 감사를 받게 됩니다. 순천화상경마장을 추진한 한국 마사회, 승인한 농식품부는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감사를 피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모든 사람들이 휴가를 즐기는 기간에도 국회는 불을 밝히고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순천화상경마장에서 붉어진 수 많은 진실 공방이 이 자리에서 밝혀질 수 있고, 지난 2006년 처럼 책임있는 관계자가 잘 못된 정책을 인정하고 사업을 취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순천화상경마장 재승인 과정에 대한 국정감사 핵심 내용은 크게 네가지

첫째, 건물주와 한국 마사회 간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철저한 감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마사회가 사업 추진의 이유를 이 소송의 결과를 제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06년 사업이 취소된 이후 건물주는 한국 마사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1심에서는 한국 마사회가 승소를 합니다. 그리고 2심에서 강제 조정이 이루어지는데 이 주요한 내용이 다름 아닌 건물주와 한국 마사회가 화상경마장을 순천에서 다시 추진하라는 내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순천화상경마장 사업은 이미 승인 부서인 과거 농림부가 사업을 취소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결과가 아닌 건물주와 한국 마사회의 민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결과가 순천화상겨마장 사업 추진의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양자간 행정 소송에 대해 면밀한 감사가 필요합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릴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 정부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에 배치되는 순천화상경마장 강행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정부가 사행산업건전발전종합계획(2008.11)을 통해 화상경마장의 높은 도박중독률(70%)을 낮추고자 장외발매소의 매출을 마사회 전체의 50%이하로 제한하였고, 신규 장외발매소 개장을 허용하지 않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마사회가 정부 방침을 어겨가면서 무리한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신규 장외 발매소를 허용하지 않는 정부의 계획과 정반대로 한국 마사회가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면서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주민 동의서가 위조 또는 변용 되었다는 문제제기와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을 누락한 문제 등 개장 절차에 수많은 문제들이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하는 이유를 밝혀야 합니다.

세째, 순천화상경마장을 반면교사로 삼아 마사회법 개정과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사회법 내에 장외발매소(화상경마장)에 대한 개장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언급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시급한 보완이 필요합니다. 또 이미 감사원에서 감사가 이루어졌고 주의 조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반복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 마사회의 조직운영에 대한 검토와 제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끝으로,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그 책임을 묻는 강도 높은 감사가 필요합니다.
현재 순천화상경마장 재승인과 관련하여 마사회 관계자에 대한 고소, 건물주에 대한 고소, 농림부에 대한 행정심판, 마사회와 농림부에 대한 국민감사 청구 등으로 정부와 공기업 한국 마사회에 대한 불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실정으로, 이번 국정감사에서 잘못이 드러나는 관계자와 기관에 대하여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06년 10월 30일 농림부 국정감사 속기록에 의하면 농림부 장관(고 박홍수)은 화상경마장 추진 계획을 전면 백지화 하고, 해당 건물은 시민들에게 문화 공간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더불어 한국 마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단행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검토는 검토로만 끝이 났고,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2006년 반대 운동 때 만났던 한국 마사회 중요 위치의 관계자를 여전히 대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국회와 정부가 문제를 바로잡았다면 순천화상경마장 재승인 문제로 지역에 혼란을 일으키고, 불필요한 에너지를 낭비하고, 지역 갈등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글을 마무리 하면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위원님들께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2006년 농림부와 한국마사회의 국정감사장에서 보여주었던 철저한 감사로 이번에도 철저하게 준비하시어 순천 시민 81%가 반대하는 화상경마장 사업이 백지화 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실 것을 27만 순천시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2006년 순천화상경마장 반대 집회 모습

2006년 순천화상경마장 반대 한국 마사회 항의 방문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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