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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문턱없는 시의회로 Up

② 의회 의안 상정 주민의 뜻은 반영되는가?

by 동자꽃-김돌 2010. 11. 30.

시의회에 상정되는 안건들 중에 주민의 의사가 얼마나 반영될까요?

사실상 5개월간의 의정활동 중에서 이점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대부분 시장이 주요 업무중에 필요한 공유재산 심의, 조례 개정 및 제정, 추경예산 등이 주를 이룹니다. 주민의 요청에 의한 의안 상정은 청원에 의한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잘 활용되지 못한 실정입니다.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장 제안문은 현 상황에서 의안처리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세번째 분이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장입니다.


먼저 시장이 안건을 올려서 시의회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할 경우 시의회와 시의 갈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상적인 의안을 토론을 통해 부결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다음 회기 때 상정하는 등 안건을 감정적으로 상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지방자치법 제69조를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부결된 안건은 위원회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휴회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1/3의 동의로 본회의에 부칠 수 있습니다. 이 7일은 본회의 일 수를 말합니다.

 자치법 제69조 (위원회에서 폐기된 의안) 
①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칠 필요가 없다고 결정된 의안은 본회의에 부칠 수 없다.다만, 위원회의 결정이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 이내에 의장이나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면 그 의안을 본회의에 부쳐야한다.
② 제1항의 단서의 요구가 없으면 그 의안은 폐기된다.


그러니까 본회의가 7일이 지나기 전에 의장이나 의원들의 1/3의 요구가 없으면 폐기가 되고 이후에 다시 안건을 상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시도는 어떨까요?
시민 30~50명의 연서가 있으면 의회에 안건을 상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무작위 30명이 아니라 요구가 분명하고, 신분이 분명한 사람들의 요구를 받아 의안을 상정하는 겁니다.
그러면 의회가 정말 주민의 요청에 의해 열리고 의안을 논의하는 모습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요?

가령,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민원으로 제기하기하면서 함께 의회에 안건으로 상정한다면 의미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습니까? 악용될 소지도 있을까요? 

뭐 이러 고민이 생깁니다. 

다음은 부천시의회 김관수 의장님의 제안문 원문을 소개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안처리 과정 개선 방안
[부천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를 중심으로]

부천시의회 의장 김관수


Ⅰ. 문제의 제기

 지방에서 추진하는 지역사업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임기동안의 치적을 위해 사업 구상이나 계획 수립을 할 때 주민의 수권자라는 강력한 정당성을 앞세워 공청회나 토론회 등 시민의견 수렴과정도 생략한 채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지방자치제의 의의를 근본적으로 상실하고 있다 하겠다.
 지역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집행부만의 단독 결정보다는 주민여론 수렴과 토론의 과정을 통한 결정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산을 아낄 수 있고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이다. 현 지방자치 제도 하에서 이러한 지역의 의사결정 과정에 공식적인 토론의 장을 수행해 주는 것이 바로 지방의회이다.
 제5대 부천시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민의 의사와는 무관한 사업들이 추진되었고 이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에 거쳐야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지방의회 의결과정만이 시민의 뜻을 반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이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와의 갈등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는데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결할 경우 다음 회기에 바로 동일한 안건을 제출하는 행태가 반복됨으로써 의회와의 갈등관계가 심화되었고, 결과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동안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소모하게 되었으며, 우여곡절 끝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이 가결된 사업도 제5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이 선출되자 사업들이 취소되거나 지속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지방자치단체이 구상한 사업 계획에 시민의 뜻이 존중되는 지역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임을 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지역사업 추진을 최종결정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함에 있어 의회와 집행부간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면서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Ⅱ. 지방의회 고유의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지방의회에서의 의안처리 방법은 국회법을 준용한 회의규칙에 따라 국회의 예를 따르고 있으나 국회는 국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사전 승인권이 없다. 국회는 국유재산법을 제정하고 당해연도 세입 ․ 세출예산을 의결하면, 중앙정부는 행정권에 의해 국유재산을 관리하고 다음 연도에 세입 ․ 세출 결산으로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고 있을 뿐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이 집행권의 고유영역에 속하긴 하지만 공유재산관리가 주민이나 지역발전과 밀접한 관계에 있음을 감안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다행스러운 일이다.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은 「지방자치법」제35조 제1항 6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을 위한 지방의회 의결사항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하는 중요재산을 취득 ․ 처분하기위한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관리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Ⅲ. 제5대 부천시의회의 사례

 제5대 부천시의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책 입안 과정에서 시민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도 않은 사업으로 공방거리 조성, 폐기물 전처리 시설 (MBT)신축, 야외음악당 이전 신축, 서커스 상설공연장 건립 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부결(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경우 다음 회기에 즉각 동일한 안건을 제출하여 또 다시 부결되는 사례가 반복되어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심각한 갈등관계로 이어져 많은 시간과 행정력을 허비해 왔으며 우여곡절 끝에 가결이 된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조성공사도 민선 5기 지방자치단체장이 새로이 선출되면서 2단계 조성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전임시장이 의회와의 심한 갈등을 초래하며 추진해 왔던 세계 무형문화 엑스포도 금년도를 마지막으로 막을 내릴 상황이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처리 실태

 1.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1단계조성 공사
   ❍ 제안이유 : 영상문화단지 내 한옥형태의 9개동 건립(예산 10억)
   ❍ 1차 처리 현황
      - 기 간 : 2006. 10.19(제131회 임시회) ~ 2007. 5. 10(제135회 임시회)
      - 처리 내역: 기획재정위원회 (부결3회, 보류 1회, 가결1회)
   ❍ 2차 처리 현황
      - 기 간 : 2008. 5.23(제143회 임시회) ~ 2008. 9. 4(제146회 임시회)
      - 처리 내역: 기획재정위원회 (부결 2회, 가결1회)
      ※ 부결 사유 : 시민의견 미수렴, 고정식으로 영상단지 종합계획 변경시 장애

 2. 무형문화재 공방거리 2단계조성 공사
   ❍ 제안이유 : 영상문화단지 내 한옥형태의 20개동 건립(예산 : 47억원)
   ❍ 1차 처리 현황
      - 기 간 : 2008. 12.11(제148회 정례회) ~ 2009. 3.31.(제1517회 임시회)
      - 처리 내역 : 기획재정위원회 (부결 1회, 가결1회)
      ※ 부결 사유 : 예산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동시 제출, 사업 재검토 필요

 3. 폐기물 전처리 시설(MBT)신축
   ❍ 제안이유 : 소각장 대체 시설 설치
   ❍ 처리현황
      - 기 간 : 2006. 10.17(제131회 임시회) ~ 2007. 5. 10(제135회 임시회)
      - 처리 내역: 기획재정위원회 (부결 2회, 보류 1회, 가결1회)
      ※ 부결 사유 : MBT사업 성공여부 불투명, RDF수요처 미확보

 4. 중앙공원 야외 음악당 이전 신축
   ❍ 제안이유 : 노후 및 인근 주민 민원제기
   ❍ 처리현황
      - 기 간 : 2009. 1. 21(제149회 임시회) ~ 2010. 6. 30.(제161회 임시회)
      - 처리 내역: 기획재정위원회 (부결 1회, 가결 1회), 본회의(부결 1회)
                   기획재정위원회 보류 중 제5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사유 : 이전 신축지 인근 주민 의견 미수렴
 
 5. 서커스 상설 공연장 건립
   ❍ 제안이유 : 사업자시행자의 귀책사유로 공사중지에 따른 인수
   ❍ 처리현황
      - 기 간 : 2009. 5. 13(제152회 임시회) ~ 2010. 6. 30.(제161회 임시회)
      - 처리 내역: 기획재정위원회 (부결 3 , 보류 2회)
                   기획재정위원회 보류 중 제5대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
      ※ 사유 : 계약해지 및 소송 종료 후 처리

□ 지방자치단체장의 대응

 상임위에서 부결한 안건에 대해 연속하여 재 제출하면서 부결이 이어지자 상임위 의안 심사 1일전에 기자회견을 통해 부천시의회를 전문성이 부족하고 시정의 발목을 잡는 의회로 격하하였고, 안건 심사 결과가 보류로 결정되자 6급이상 시, 구, 사업소 동 직원 480여명을 집합시켜 비상사태를 선언하면서 의회의 운영 방법에 대한 간섭과 개인 의원의 판단과 결정에 대해 비민주적인 발언을 서슴치 않았고, 부천시는 의회에 달려있지 않고 공직자의 손에 달려있다는 말로 의회를 경시하는 등 의회와의 갈등이 심화되어갔다.

Ⅳ. 무분별한 의안 재 제출 제동 (지방자치법 제69조 적용) 

 지방의회의 존재 이유가 지방자치 단체 주요 정책을 의결하기 위한 것이고, 지방자치 단체장은 그 정책을 시행하는 직위이므로 지방자치 단체장의 입장에서는 지방의회의 의결 자체가 그 업무 수행의 지침이 되고 지방자치 단체장의 재량권을 제약하는 장치가 될 수밖에 없다.
  제5대 부천시의회에서 보류되어 자동폐기 되었던 서커스 상설 공연장 건립 관련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010. 8. 24일 제출되어 제165회임시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부결되었고 부천시장은 다음회기인 제166회 임시회에 다시 제출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69조에 따라 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날부터 폐회나 휴회 중의 기간을 제외한 7일간은 부의 대상안건이 존재하므로 동일한자가 동일한 안건을 제출할 수 없음을 이유로 반려함으로서 반복하여 동일안건을 제출하는데 따른 집행부와 의회간의 갈등을 최소화하였다.

Ⅴ. 결론
 
 현행 지방자치제도는 의사결정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리하여 적당한 갈등을 유발함으로써 합리적인 결정에 이르게 하는 이점이 있다. 지방의회 운영과정 중에 지방자치단체장과의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 갈등이 심화되면 집행기관의 기능마비로 연결되거나 갈등 조정에 과도한 비용과 시간을 요하게 되어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
 지방의회의 의결권 행사는 법령에서 명문으로 규정된 사항이 아닌 경우 관례에 따라 운영해 오고 있으며 지방자치가 재개되어 19년이 지난 지금 지방의회마다 나름대로의 운영방법으로 정착해 가고 있다.
 바람직한 의안처리 방법은 의안이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69조를 적용하여 무분별하게 의안이 제출되어 갈등을 심화시키는 사례를 줄이며, 본회의 7일간의 시간을 가지고 집행부와의 조율과 시민의 뜻이 존중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지방의회 운영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에서는 개인이나 특정 집단보다는 전체 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심사숙고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