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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4 시의원활동/2011행정사무감사

순천화장장 소각로 사업 문제 제기, 순천시 사업추진 일시 중단하고 검토하기로

by 동자꽃-김돌 2011. 11. 30.

- 주민생활 지원과 행정사무감사 내용 -

순천시민 숙원사업 중 하나인 장사시설 중 화장로 제작 설치와 관련한 제한 입찰 과정의 문제를 제기합니다. 순천시는 당초 25억의 예산으로 화장로 5기, 배기가스 자동측정장치(TMS) 5기 등을 제작 설치하기 위해 제한입찰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순천시는 제안요청서 중 사업규모 및 범위에서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입찰공고일 현제 적용되는 환경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사업규모 및 범위

대기 보전법

적용 기준

추정가액 

변동 

측정자치 가격 추정

비고

당초

화장로 5기,
측정장치 5기

11.2일 

25억원 

5기

1억5천만원*5=7억5천만원

 

변경

(11.2 공고)

화장로 5기,
측정장치 1기

11.2일 

25억원 

1기

1억5천만원

- 추정가액 변동 없음

- 11.3 환경부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개정 고시 

<표-1> 순천화장장 소각로 관력 제한 입찰 공고 후 변경 공고 주요 내용


<표-1>과 같이 입찰공고 변경으로 추정가액 25억 변동없이 측정장치가 5기에서 1기로 줄어들었고, 11월 3일 환경부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 고시되었고, 순천시가 설치하고자 하는 측정장치의 기준은 입찰공고일에 적용을 받지, 고시된 11월 3일 내용에는 적용받지 않습니다.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보 개정 고시 내용(11.3)

강화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 일부 개정 고시 내용 중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기능, 측정실 관리, 원격검색, 설치방법 규정은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유예기간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측정장치의 비밀번호 관리 규정을 강화하면서 이 고시 시행(11월 3일) 후 교체하거나 신규로 설치되는 측정기기부터 적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개정고시와 같이 6개월 유예기간이 이후에도 순천시 화장로 측정 장치는 완공되지 않고, 1년 뒤 완공되기 때문에 법개정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하고 그로 인한 증액 요구 근거를 마련해버린 것입니다. 혈세 낭비의 근거를 마련한 것은 아닐까요?

순천시는 이러한 지적에 일시 사업을 중지하고

환경부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확인 후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의회와 공유하고 알려주기로 했습니다. 



 1. 순천시가 왜 갑자기 입찰 공모 마감을 얼마 앞두고 공모 내용 변경에서 갑작스럽게 배기가스 자동 측정장치 5기에서 1기로 줄인 이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2. 공고 내용 변경 내용대로라면 측정 장치 4기(4기*1억5천)가 줄어들게 되면 6억원의 예산절감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추정가액 25억이 변함없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합니다.

3. 입찰 공고 변경이 왜 하필 업체의 건의서 접수 이후에  진행되었는가도 밝혀야 할 것입니다. 

4. 대기보전법이 강화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입찰 공고 내용 중에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입찰공고일 현제 적용되는 환경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로 과거형으로 사업규모와 범위를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준공시점에 적용되는 환경배출가스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요?

5.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0-149호, 2010.11.04.)의 일부 내용이 고시 되었고, 그 중 굴뚝연속자동측정기기 기능, 관리, 설치방법 등의 내용은 6개월 유예를 두었습니다. 또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되는 측정기기부터 비밀번호 관리 규정이 적용합니다. 그러나 순천시는 사업규모와 범위에서 <입찰공고 일 현제 적용되는 법에 적합해야 한다는 내용>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5-1 최근 낙찰된 업체가 비밀번호 관리 규정을 지킬 수 있는 측정기기를 적용하고 있습니까? 

5-2 낙찰된 업체가 11월 3일 고시된 비밀번호관리 규정대로 설비를 제작설치 할 수 있습니까?

낙찰된 업체가 11월 3일 고시된 비밀번호관리 규정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까? 

6. 측정기기는 1기당 1억 5천만원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시공업체가 11월 3일 이전 공고를 이유로 11월 3일 이후부터 법령이 바뀌어서 설계변경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을 요구할 시 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입니까?

7. 순천시가 최초 입찰 공고와 변경 공고에 추정가액이 25억으로 변함이 없는 가운데 다행히 19억원에 낙찰되어 측정기기 4기가 줄어든 6억을 줄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론적으로는 시공 업체가 법령개정으로 인한 설계변경을 요구해서 예산을 증액하게 된다면 면밀한 검토 부재에 따른 혈세를 낭비해야 하는 근거를 마련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8. 결과적으로 순천시 입찰행정에 오점을 남겼다고 생각합니다.

9. 순천시는 잠시 사업을 중단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개정 고시된 환경기준에 맞는지 환경부에 세부적으로 의뢰한 후 검토되어야 합니다.